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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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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플러스병원은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한 2차 병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보건소, 의원 등)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원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시 이상소견이 기재된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상병만 유효하며, 다른 상병의 진료를 원할 때는 해당 상병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환자는 요양급여의뢰서 지참과 상관없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의료기관지정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지정된 병원의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중증환자등록, 산정특례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자, 장애등록자들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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