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플러스병원은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한 2차 병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보건소, 의원 등)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원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시 이상소견이 기재된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상병만 유효하며, 다른 상병의 진료를 원할 때는 해당 상병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환자는 요양급여의뢰서 지참과 상관없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지정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지정된 병원의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중증환자등록, 산정특례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자, 장애등록자들은 무관)
메디플러스병원은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한 2차 병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보건소, 의원 등)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원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시 이상소견이 기재된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상병만 유효하며, 다른 상병의 진료를 원할 때는 해당 상병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환자는 요양급여의뢰서 지참과 상관없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지정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지정된 병원의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중증환자등록, 산정특례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자, 장애등록자들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