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Special medical examination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실시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 환경에 노출이 있을경우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매2년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주기는 고용노동부령 등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자 건강진단
1. 일반건강진단(국가 일반건강검진)
상시 근로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2. 특수건강진단
|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주기 또는 시기 |
| 상시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 | 1년 1회(사무 2년)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 | 업무 배치전 |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24월 1회) | |
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4. 건강 디딤돌 사업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
5. 건강관리카드소지자 건강진단
벤젠, 석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6.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7.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의 명령에 의함.
나. 기타 근로자 건강진단 (세부사항은 PC에서 확인하세요)
1. 채용건강진단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진단
3.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진단
4.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5.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
6.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가. 건강검진전 유의사항
◎ 건강점진 전날 저녁9시 이후 금식
◎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하기
◎ 청력검사(소음) : 최소 14시간동안 작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
◎ 폐기능검사 대상자는 당일 흡연, 격렬한 운동 등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소변검사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 시기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 주세요.
- 당일 작업 종료 시 :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 포름아미드, 헥산(N-헥산)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등의 유기화합물
- 주말 작업 종료 시 : 메틸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2-에톡시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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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수 건강진단(Special medical examination )
■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실시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 환경에 노출이 있을경우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매2년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주기는 고용노동부령 등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특수건강진단"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 |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주기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주기 또는 시기 |
상시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노출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 배치 전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 |
수시건강진단 | 근로자에서 건강장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1.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1) 일반건강진단(국가 일반건강검진)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② 대상자 및 목적 : 상시 근로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③ 검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8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2) 특수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제 1항
② 대상자 및 목적 : 벤젠 등 유기화합물, 납, 카드뮴 등 금속류, 소음, 야간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하는 18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③ 검사항목 :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따라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의함
[별표1]
구 분 | 대상 유해인자 | 시 기 | 주 기 |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 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 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
3) 배치전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제 2항
② 대상자 및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에 준함
4) 건강 디딤돌 사업(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① 근거법령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1조
② 대상자 및 목적 :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ⅱ. 건설일용직 근로자
ⅲ.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에 준함
④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s://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a.do
5) 건강관리카드소지자 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7조
② 대상자 및 목적 : 벤젠, 석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에 준함
6) 수시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 3항
② 대상자 및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에 준함
7) 임시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1조
② 대상자 및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
관 의 명령에 의함.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
2. 기타근로자 건강진단(관련 법령 근거)
1) 채용건강진단
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② 민간기업 채용신체검사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 | |
제 21조 1항 |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21조 3항 |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등을 받아야한다. |
② 대상자 :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
③ 검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에 준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② 대상자 :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③ 검사항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항목
4)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② 대상자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③ 검사항목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항목
5)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舊 보건증)
①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②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③ 검사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6)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② 대상자
③ 검사항목
3. 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 절차
개인별로 건강수준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진단항목을 선정합니다.
건강진단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조사/검사시기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1) |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2. 문진 |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진단 당일 |
↓ | ||
과거병력조사 | 1. 과거 건강진단결과 확인 2. 문진 |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진단 당일 |
↓ | ||
자각증상조사 | 1. 문진표 미리 작성하여 활용 2. 문진 |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진단 당일 |
↓ | ||
임상진찰 | 1. 자각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2.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진찰 | 건강진단 당일 건강진단 당일 |
↓ | ||
임상검사 | 1. 1차 항목검사(대상 근로자 전부) 2. 2차 항목검사(필요한 근로자)2) | 건강진단 당일 건강진단 당일/후일 |
↓ | ||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 1. 1차 항목검사(대상 근로자 전부)3) 2. 2차 항목검사(필요한 근로자) | 건강진단 당일/후일의 특정시점 건강진단 당일/후일의 특정시점 |
4.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주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주3) 사후관리조치 판정
5. 근로자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 건강점진 전날 저녁9시 이후 금식 ◎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하기 ◎ 청력검사(소음) : 최소 14시간동안 작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 ◎ 폐기능검사 대상자는 당일 흡연, 격렬한 운동 등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소변검사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 시기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 주세요. - 당일 작업 종료 시 :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 포름아미드, 헥산(N-헥산)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등의 유기화합물 - 주말 작업 종료 시 : 메틸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2-에톡시에탄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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